교육급여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초, 중, 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 중, 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교육급여 신청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교과서 (고), 입학금 (고), 수업료 (고)
신청기간
- 상시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은 2023.3.2 (목)부터 이용이 가능)
지급내용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331,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현금지급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466,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현금지급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554,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현금지급
- 고등학생 교과서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 고등학생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고등학생 입학금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1학년 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학교로 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클릭.

- + 해당 시, 도 선택 - 학부모(보호자) 정보 입력 - 실명인증 클릭 - 학생정보 입력 -결과 확인
신청방법
- 학부모가 아래 1, 2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1.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으로 접속.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 월세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
- 신청 : 서비스선택 →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가족정보제공 동의 → 소득/ 재산 신고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완료
2.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0) | 2023.02.01 |
---|---|
교육비지원 (신청자격, 신청내용, 지원범위, 신청방법) (0) | 2023.02.01 |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1) | 2023.01.31 |
Chat GPT (Chat GPT란?, 사용 방법, 후기) (0) | 2023.01.30 |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상품구조,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