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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다. 

 

-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

 

보도자료

 

www.mafra.go.kr

 

 

(동물복지환경정책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보도자료(9.27. 석간).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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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출처 :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 예외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 적용받지 않을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해고예고수당지원

- 근로자의 통상일급 X 30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이 원칙

 

 

 

지급대상임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에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검색한 후 방문하여 신고한다.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한 후 기타 진정신고서를 입력하여 서식파일을 작성한 후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한다. 

 

 

해고예고수당진정서제출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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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유바우처

 

 

- 우유바우처 제도는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지원금액

- 월 15,000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우유바우처 - 품목안내 (at.or.kr)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www.at.or.kr

 

 

 

사용처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우유바우처 - 판매장 안내 (at.or.kr)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www.at.or.kr

 

 

우유바우처시범사업지자체
(출처 :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및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 지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바우처 진행 단계

우유바우처 진행단계
( 출처 :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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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처 : 고용노동부)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대상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운영기관 목록 | 운영기관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조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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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4월 10일(월) 14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모집합니다. 

 

 

지원금

 

근로자휴가지원사업금액
(출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모집기간

- 4월 10(월) 14시 ~ 예산소진시까지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전문직은 참여 불가. 

 

 

 

포인트 사용기간

- 적립금 부여시점부터 12.29(금) 23:59까지

 

 

 

주의사항

  •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도 분담금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
  •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
  •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 환수

 

 

문의사항

- 전화 :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신청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 --> 참여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 --> 아이콘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vacation.visitkorea.or.kr

 

 

 

사용

- 지원금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로그인 | 베네피아 (benepia.co.kr)

 

로그인 | 베네피아

베네피아는 크롬, 엣지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vacation.bene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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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 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 도가 포함됐다. 

 

 

2023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택 개량,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시설물 보수 및 개선, 문화시설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2023년 예산

- 국비 1,407억 원

 

 

 

사업기간

- 농어촌 4년, 도시 5년

 

 

 

국비지원

- 개소당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 사업비의 70%

 

 

 

지원내용

  • 안전확보

-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 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설치 등.

 

  • 생활, 위생인프라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 공동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 주택정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신규사업대상지 91개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91개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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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첫 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 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출처 : 복지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첫만남이용권방문신청장소예외
(출처 : 복지로)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첫만남이용권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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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1~5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내용
(출처 : 복지로)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직접 서비스

1.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

 

- 안전, 안부확인(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2.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3.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5.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내용
(출처 : 복지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 면, 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서식 제1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읍, 면, 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서비스 제공기간

- 시, 군, 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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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상담 1388

 

 

- 청소년 상담 1388이란,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상담채널이며, 

 

- 온라인상담 서비스(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상담 및 전화상담)를 제공한다. 

 

-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학업 및 진로, 친구관계, 가족문제, 학교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등의 문제, 가출 고민 등) 등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전문 상담자와 심리상담을 나눌 수 있고,

 

-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가 직접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지도,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상담자와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상담

1.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2. 상담 서비스 내용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솔로봇상담, 고민해결백과 등

 

3. 이용방법

- 채팅 :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1:1 채팅상담실에서 상담.

 

- 게시판 :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게시판 상담실에서 고민글 작성. (24시간 이내 상담답변 제공)

 

- 기타 콘텐츠 : www.cyber1388.kr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메뉴 클릭하여 이용

 

4. 이용요금

- (채팅/ 게시판) 모바일(휴대폰)로 접속하여 이용 시 데이터 요금이 이용자에게 부담됨.

 

 

 

모바일 상담

1.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2. 이용방법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메신저의 카카오톡 채널에서 청소년상담 1388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채팅창에 메시지 보내기.

 

- 페이스북 상담 : 페이스북 메신저앱에 '청소년상담 1388'을 검색한 후 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기.

 

- 문자 상담 : 휴대폰 수신번호에 1388을 쓰고 상담 내용 작성하여 문자 보내기.

 

3. 이용요금

- 데이터요금 이용자 부담/ 문자메시지 상담은 이용자 요금 없음. (사용 중인 요금제에 따라 문자 발송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전화상담

1.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2. 상담서비스 내용

-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고민 및 위기지원 상담

 

3. 이용방법

- (유선전화) 국번 없이 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4. 이용요금

- (유선, 휴대전화) 무료

 

 


 

전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KYCI|지역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KYCI|지역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REGINAL CENTER지역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선택

www.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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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자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자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 ~ 만 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1)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출처 : 복지로)
(출처 : 복지로)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 재산 조사항목은 2 유형군 적용

 

(출처 : 복지로)

 

 

(3) 차상위 소득인정액 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5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의 50% : 1인 증가시마다 439,767원씩 증가)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 면, 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읍, 면, 동에서는 구비 서류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으로 즉시 이관)

 

 

 

지급액

  •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 원 지급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 지급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 지급 (보잔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유형별비교
(출처 : 복지로)

 

 

지급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지급이 원칙

 

  •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제 3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장애인 연금 사업안내 준용.

 

장애수당제3자명의지급계좌사유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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