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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유바우처

 

 

- 우유바우처 제도는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지원금액

- 월 15,000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우유바우처 - 품목안내 (at.or.kr)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www.at.or.kr

 

 

 

사용처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우유바우처 - 판매장 안내 (at.or.kr)

 

우유바우처

우유바우처

www.at.or.kr

 

 

우유바우처시범사업지자체
(출처 :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및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 지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바우처 진행 단계

우유바우처 진행단계
( 출처 :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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