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처 : 고용노동부)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대상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운영기관 목록 | 운영기관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조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예고수당  (0) 2023.04.14
2023 우유바우처  (1) 2023.04.0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1) 2023.03.30
202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0) 2023.03.26
2023 첫만남이용권  (0) 2023.03.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