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 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 도가 포함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택 개량,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시설물 보수 및 개선, 문화시설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2023년 예산
- 국비 1,407억 원
사업기간
- 농어촌 4년, 도시 5년
국비지원
- 개소당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 사업비의 70%
지원내용
- 안전확보
-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 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설치 등.
- 생활, 위생인프라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 공동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 주택정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 노인 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신규사업대상지 91개소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0) | 2023.04.01 |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1) | 2023.03.30 |
2023 첫만남이용권 (0) | 2023.03.24 |
20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0) | 2023.03.23 |
청소년 상담 1388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