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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출처 :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 예외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 적용받지 않을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해고예고수당지원

- 근로자의 통상일급 X 30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이 원칙

 

 

 

지급대상임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에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검색한 후 방문하여 신고한다.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한 후 기타 진정신고서를 입력하여 서식파일을 작성한 후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한다. 

 

 

해고예고수당진정서제출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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