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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다.
-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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