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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 중, 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 서울 소재 초, 중,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중, 고등학교 신입생

 

- 20일부터 23일까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

 

- 신청은 2월 2일 오전 9시부터 교육청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서울시교육청 대표자 :조희연 사업자등록번호 :102-83-01443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송월길 48(신문로2가)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All rights reserved. ㈜진학어플라이(대행사) 대표이사

start.sen.go.kr

 

 

 

입학준비금 지급

- 학교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한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한다. 

 

- 신청 이후 3~4주 기간이 소요되며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시, 카카오톡 제로페이 알림톡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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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 까지 상향 지원하고

 

-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22.12~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뜻한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

 

-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 산업부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 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독려하여,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 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장이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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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 교육비지원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교육비 신청자격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 (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교육청별 지원범위가 상이 하기때문에 교육비 원클릭신청 홈페이지에서 시, 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을 꼭 확인해 보자!!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신청내용

-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 무상급식, 무상교육 제외대상 학교의 경우 고교학비,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 학부모가 아래 1, 2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1.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으로 접속.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수)

 

2.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초, 중, 고 교육비지원 모의계산

초·중·고 교육비지원 (bokjiro.go.kr)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9E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제이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초, 중, 고 교육비지원을 차례로 누른 후 교육비지원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제출서류

-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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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초, 중, 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 중, 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출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급여 신청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교과서 (고), 입학금 (고), 수업료 (고)

 

신청기간

- 상시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은 2023.3.2 (목)부터 이용이 가능)

 

지급내용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331,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현금지급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466,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현금지급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554,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현금지급

 

- 고등학생 교과서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 고등학생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고등학생 입학금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1학년 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학교로 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클릭.

 

- + 해당 시, 도 선택 - 학부모(보호자) 정보 입력 - 실명인증 클릭 - 학생정보 입력 -결과 확인

 

신청방법

- 학부모가 아래 1, 2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1.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으로 접속.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 월세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

 

- 신청 : 서비스선택 →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가족정보제공 동의  → 소득/ 재산 신고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완료

 

2.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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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금융위원회는 1.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안에는 주택담보 대출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지난 1.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1 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 

 

-LTV : (다주택자) 규제 0 → 30% / (임대, 매매사업자) 규제 0 → 30% , 비규제 0 → 60%

 

*LTV
- LTV (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책담보대출비율이 3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천만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LTV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관의 위험이 낮고, LTV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음을 나타낸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1년)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업이 공급(39.6조 원) 해 나가겠다. 

-주택가격 (6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3.6 → 5억원 이하), 소득요건 (0.7억원 → 제한 없음) 완화,

 

-기본금리 : 4.25~4.55% (일반형) 혹은 4.15 ~ 4.45% (우대형) [당초 계획보다 50bp 추가인하]

 

*주금공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하여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하겠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고,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 투과지역 3억원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규제도 폐지하겠다. 

[투기, 투과지역 내 15억원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폐지 → LTV 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 (현재) 재무적 곤란 &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개선) DTI 70% ↑ & 9억원미만 주택보유자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증액 불허)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 이 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된다. 

- 소득이 높은 만큼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한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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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 사용

Chat GPT란?

- 'Chat GPT'는 채팅을 위한 Open AI의 제너레이티브 사전 훈련된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의 약어이다. 

 

- 텍스트 생성, 번역 및 대화와 같은 자연어 처리(NLP) 작업에서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Open AI에서 개발한 강력한 인공 지능 언어 모델을 나타낸다. 

 

 

Chat GPT 사용

 

ChatGPT: 대화를 위한 언어 모델 최적화 (openai.com)

 

ChatGPT: Optimizing Language Models for Dialogue

We’ve trained a model called ChatGPT which interacts in a conversational way. The dialogue format makes it possible for ChatGPT to answer followup questions, admit its mistakes, challenge incorrect premises, and reject inappropriate requests. ChatGPT is

openai.com

 

(출처 " Open ai 홈페이지)

 

- 사이트에 접속해서 채팅 gpt를 사용해 보세요를 클릭한다.

 

- Log in  버튼을 누르고

 

- 이메일을 입력해서 가입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혹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 로그인 해서 나오는 맨 아래 창에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준다. 

(한국어로 질문을 해도 답을 바로 해줘요~ 자세한 질문을 하길 원하면 네이버에서 번역한 후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후기

- 현재 외국에서는 Chat GPT를 사용해서 부동산 중개도 하고, 논문도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중이다. 확실히 다른 검색 사이트와 다르게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문장형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 실제 사용해보니 가입부터 사용까지 간단하고, 애매모호한 답변들도 있었지만 질문에 대한 답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 코딩 프로그래밍도 직접 수행하고 틀린 코드도 수정 가능하고, 앞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로까지 발전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애플이 등장했을 때만큼의 혁신이라 하는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 하는지 알 수 있는 점점 기대되는 분야인 것 같다.

 

 

(+ 요즘 주 관심사인 주식과 블로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내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1. 경제 및 금융 지식 :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 및 금융의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2. 기업 분석 : 기업의 재무 상태, 수익성, 성장 전망 등을 평가하여 가치 있는 주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주식 시장 이해 : 주식 시장의 구조, 주가 형성 원인, 주가 예측 방법 등을 이해하여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합니다.

4. 투자 전략 : 개인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위험 관리 : 주식 투자에서의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로그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블로그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중심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블로그 접속과 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영상 콘텐츠 증가 : 동영상, 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가 블로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셜 미디어 통합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AI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의 활용 : AI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자동 글 생성, 분석 등의 기능이 블로그에서 더욱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개인 블로깅 증가 : 개인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개인 블로깅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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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 연간 공급 규모는 39조 6000억 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으로 나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할 시 추가로 0.1% 포인트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 최대한도 0.8% 포인트의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 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재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 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청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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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정보 입력

 

전화상담

 

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지사 (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 금융부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됨)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은행방문/ 대출금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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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 등유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 (가구당 641,0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9월

- 사용기간 : 22년 11월 1일 ~ 23년 4월 30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 신청 가능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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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 위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사용방법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반응형

-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하이패스를 그냥 지나치거나, 카드상 문제가 생겨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에는 당황하여 급정거하거나, 후진하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고, 나중에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야 한다. 

 

(출처 : 연합뉴스)

 

-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미납요금 조회하는 방법과 요금 납부 방법을 살펴보자.

 

 


 

 

고속토로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 납부 방법

1. 출발지를 그냥 통과 후 도착지를 지나갈 때

- 요금 납부 차선으로 간 후 수납원에게 최초 출발지를 알려주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한다. 

 

2.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비회원도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 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이라도 미납통행료 조회가 가능하다. 

 

- 미납통행료 조회 후 본인인증을 거쳐 납부를 하면 된다. 

 

 

3.  ARS 납부

-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 ARS (1588 - 2504)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 이때, 결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다. 

 

 

4. GS25/ CU 

- GS25, CU에 방문한 후 직원에게 납부 방법 문의 후, 미납조회, 본인인증을 거쳐 미납금 납부를 한다. 

 

 

5. 자동납부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에서 '서비스 신청 - 자동납부 신청'을 통해 미납 통행료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조회 가능 민자고속도로

 

- 미연계 구간은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니, 민자 영업소로 문의하자. 

(출처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미납통행료 과태료 부과 대상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1.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2. 1년간 미납 회수가 20번부터 10배의 통행료가 부과됨. (19번까지 과태료 없이 미납 납부 가능)

 

 

** 2017년 5월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그냥 통과하여 3,300원의 요금을 미납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2만 6,400원을 미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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