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 LTV (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책담보대출비율이 3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천만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LTV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관의 위험이 낮고, LTV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음을 나타낸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1년)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업이 공급(39.6조 원) 해 나가겠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 연간 공급 규모는 39조 6000억 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으로 나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할 시 추가로 0.1% 포인트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 최대한도 0.8% 포인트의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 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재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 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