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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0세 ~ 5세)

1.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0~2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 3~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조기입학 : 21.1.2.~3.1 기간 중 만 3세에 도달한 아동(20.1.2~3.1 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단, 20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

 

- 취학유예 : 만 6세아(16.1.1~16.12.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하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 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 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기준 일자
만0세반 22. 01. 01. 이후 출생
만1세반 21. 01. 01. ~ 21. 12. 31.
만2세반 20. 01. 01. ~ 20. 12. 31.
만3세반 19. 01. 01. ~ 19. 12. 31.
만4세반 18. 01. 01. ~ 18. 12. 31.
만5세반 17.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16. 01. 01 ~ 10. 12. 31.

 

 

 

지원 단가

보건복지부보육료지원단가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bokjiro.go.kr)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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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지원사업
(출처 : 복지로)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였다.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학비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국, 공립 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한다.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지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조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0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 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금액

 

유아학비지원금액
(출처 :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은 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

 

 

 

지원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 방문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bokjiro.go.kr)

 

 

지원금 지급

-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 e음'에서 자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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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서울시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한다. 

 

-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 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되며,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는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서울시는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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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6000만 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조건

- 소득 기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으고, 정부 기여금에 금융기관별 우대금리도 챙길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기여금
(출처 : 금융위원회)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월 70만 원까지 납입하고 매월 2만 1천 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 연 소득 4천800만 원 이하는 월 60만 원까지 월 2만 2천 원의 기여금을 준다. 

 

- 연 소득 3천 600만원 이하는 월 6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월 2만 3천 원을

 

- 연 소득 2천400만 원은 월 40만 원까지 납입하고 월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 연소득 6천만 원 ~ 7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기여금은 못 받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는다. 

 

- 한도보다 적게 내도 기여금은 받지만, 추가 납입분에 대한 기여금은 없다. 

 

- 중도해지 시에는 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퇴직과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과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적용한다. 

 

 

 

금리

- 기여금에 추가해 취급 기관별 금리도 받을 수 있다. 

 

- 금리 수준은 취급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는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를 추가해 산정한다. 

 

- 매월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돼 취급 기관별 금리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 연소득 2천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는 월 2만 4천 원의 기여금에 우대금리 0.5%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 취급기관에서 고정금리 5%를 지급한다면 이들은 5.5%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5년이다. 3년은 금융기관별로 산정한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2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를 산정해 변동금리를 지급한다. 

 

 

 

가입방법

- 가입은 6월부터 12월까지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소득심사를 거친 뒤 가능하다. 

 

- 개인과 가구 소득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가 기준이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점검해 기여금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가입할 수 있고, 내일배움공제 및 지자체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 만일 가입 기간 중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겨 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예, 적금 담보부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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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한다.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됨)

 

-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한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한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 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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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

 


* 의료급여법 제 1조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출처 : 복지로)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 3조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된다.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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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수당

 

(출처 : 복지로)

 

아동수당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출처 : 복지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신청권자

1.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출처 : 복지로)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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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이다.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한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 월 소득 834만 원 /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계산방법

(출처 : 정부24)

 

- 예를 들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이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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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계 아이 돌봄 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 아동 연령, 돌봄 아동 수

- 만 0세에서 만 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을 돌볼 수 있다.

 

- 만 3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5명을 돌볼 수 있다.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다.

 

 

돌봄 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을 보조한다.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신청권자

1.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

 

2. 그 외 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18,480원 (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된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을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을 제한한다. 단, 면책금 (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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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들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하여야 한다.)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돌봄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한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다.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하다.

 

-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다.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이용시간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여야 하고,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이다.

 

 

이용요금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요금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

질병감염아동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질병감염아동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

www.idolbom.go.kr

 

 

 

신청방법

일반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한다.

(가~ 나 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추후 미비요건 보안 완료 후 환급처리)

 

 

취소수수료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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