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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로그)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급대상 및 금액

- 만 0세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

 

- 만 1세 (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인상된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한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지급

-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이라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되지만, 

 

-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된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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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출처 : 네이버)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여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가 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2회 (구강검진 4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이다.

 

 

 

 

건강검진 대상

- 만 6세 미만전 영, 유아

 

- 일반검진 8차례, 구강검진 4차례 

(지정된 영유아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

 

 

본인부담 여부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공단전액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검진시기 안에만 무료!

 

 

검진시기를 놓칠 경우

- 비용발생한다. 일반 검진의 경우 검진기관에 따라 1만 원 ~ 3만 원 대 비용이 발생한다.

 

(검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음.)

 

 

검진시기별 세부내용

  검진시기 검진구분 검진항목
1차 생후 14일~35일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생후 04~06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 생후 09~12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4차 생후 18~24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4차 생후 18~29개월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5차 생후 30~36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5차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 생후 42~48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6차 생후 42~53개월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생후 54~60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7차 생후 54~65개월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8차 생후 66~71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2022년 6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이 확대시행됨)

 

 

검진항목별 세부내용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시력검사 : 공인시력표 시력검사

 

- 발달평가 : K-DST(발달선별검사)

 

- 건강교육 : 안전,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위생, 취학 전

 

 

검진결과 아는 방법

- 영유가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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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영아종일제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하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요금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11,080원(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휴일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 명시 : 25% 감액

 

-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다름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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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서비스 종류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4,400원

 

- 활동내용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 시간으로 학대지원한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 (시간제, 종일제)를 변경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여야한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시간
 (종합형) 14,400원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 5% 추가 지원한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돌봄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을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특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11,080원 X 기 연계시간 X 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음.)

 

 

취소수수료면제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취소수수료의 2배 면책금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이용자는 정비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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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 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

 

 


 

육아휴직기간

-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액 지급대상

-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한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금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 센터방문/ 우편 신청의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사이트

 

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 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한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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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하는 곳

 

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곳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규제방법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 (다태아 일 경우 75일) 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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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한우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출처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 정부가 한우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고기를 반값에 파는 파격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1년 전의 반값에, 등심은 30% 싼 가격에 1인당 2팩씩 살 수 있다.

 

하나로마트

- 전국 980개 하나로 마트에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반값 한우 판매에 들어가며

 

 

대형마트

-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들도 동참한다.

 

 

홈플러스

- 홈플러스는 아예 3월 한 달 동안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GS 슈퍼마켓

- GS 슈퍼마켓도 이번 달 말까지 한우 1+ 등급을 최대 40%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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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출처 : HRD-Net)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ex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  +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 21년 9월 29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다. 

 

- 또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한도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됨/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추가지원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200만 원)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사업추진체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 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 등이 가능하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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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RD - Net)

 

- 카드는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외 타 카드사 선택은 불가하며,

 

- NH 농협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발급만 선택 가능하고,

 

- SH 신한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발급과 현장발급만 선택이 가능하다.

 

*문의하는 곳

1. (자격요건 관련 문의)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2. (카드 수령 관련 문의) 해당 카드사 고객지원센터 문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644 - 4000

3.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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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

 

애플페이 단말기

 

- 애플페이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NFC 방식의 비접촉 결제시스템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FC 단말기가 필요하다.

 

-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의미하며,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10cm 안팎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출처 : 애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에 NFC가 설치되어 있다.

 

- 기존 단말기에서 NFC 지원 단말기 교체 비용은 통상 15~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

 

-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영위 중, 소상공인에게 신결제수단 및 키오스크 등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영세가맹점에 지원을 하고 있다.

 

- 신결제수단 단말기( 기존 POS단말기에 NFC, QR코드 등을 부착하여 호환되는 기기), 키오스크(소비자가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무인결제 시스템)를 제공한다.

 

- 지원규모는 연간 100억원, 4년간 총 400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업력 2년 이상, 연매출 30억 이하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이다.

 

- 신결제수단 단말기는 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 70%를 우선지원하고, 키오스크는 청년창업자(39세 이하) 및 1인 점포를 우선지원한다.

 

지원절차

 

 

-상담 및 문의는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 (winwingrowth.or.kr)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www.winwingrow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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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올해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2월 2일부터 운영된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가장학금 지난해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김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20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외국대학 제외)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www.kosaf.go.kr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대학 확인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 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 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Ⅱ 유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 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다자녀 가구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상 가능.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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