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서비스 종류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4,400원
- 활동내용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 시간으로 학대지원한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 (시간제, 종일제)를 변경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여야한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시간 (종합형) 14,400원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 5% 추가 지원한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돌봄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을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특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11,080원 X 기 연계시간 X 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음.)
취소수수료면제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취소수수료의 2배 면책금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이용자는 정비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 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
육아휴직기간
-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액 지급대상
-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한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금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