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 올해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2월 2일부터 운영된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가장학금 지난해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김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20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외국대학 제외)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www.kosaf.go.kr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대학 확인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 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 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Ⅱ 유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 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다자녀 가구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상 가능.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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