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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올해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2월 2일부터 운영된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가장학금 지난해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김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20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외국대학 제외)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www.kosaf.go.kr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대학 확인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 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 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Ⅱ 유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 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다자녀 가구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상 가능.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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