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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출처 : HRD-Net)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ex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  +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 21년 9월 29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다. 

 

- 또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한도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됨/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추가지원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200만 원)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사업추진체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 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 등이 가능하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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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RD - Net)

 

- 카드는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외 타 카드사 선택은 불가하며,

 

- NH 농협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발급만 선택 가능하고,

 

- SH 신한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발급과 현장발급만 선택이 가능하다.

 

*문의하는 곳

1. (자격요건 관련 문의)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2. (카드 수령 관련 문의) 해당 카드사 고객지원센터 문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644 - 4000

3.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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