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ex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 +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 21년 9월 29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다.
- 또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한도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됨/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추가지원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200만 원)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사업추진체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직업훈련포털 HRD- 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 등이 가능하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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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는 NH 농협카드, 신한카드 외 타 카드사 선택은 불가하며,
- NH 농협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발급만 선택 가능하고,
- SH 신한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발급과 현장발급만 선택이 가능하다.
*문의하는 곳 1. (자격요건 관련 문의)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2. (카드 수령 관련 문의) 해당 카드사 고객지원센터 문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644 - 4000 3.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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