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 까지 상향 지원하고
-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22.12~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뜻한다. |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 산업부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 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독려하여,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 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장이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서류제출, 유형, 지원금액) (0) | 2023.02.02 |
---|---|
서울 초, 중, 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0) | 2023.02.02 |
교육비지원 (신청자격, 신청내용, 지원범위, 신청방법) (0) | 2023.02.01 |
교육급여 (신청자격, 신청내용, 신청기간, 지급, 신청방법) (0) | 2023.02.01 |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1)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