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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 등유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 (가구당 641,0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9월

- 사용기간 : 22년 11월 1일 ~ 23년 4월 30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 신청 가능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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