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유바우처
- 등유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 (가구당 641,0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9월
- 사용기간 : 22년 11월 1일 ~ 23년 4월 30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 신청 가능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Chat GPT (Chat GPT란?, 사용 방법, 후기) (0) | 2023.01.30 |
---|---|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상품구조,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3.01.30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사용안내) (0) | 2023.01.29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방법) (1) | 2023.01.28 |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