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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균주소송

 

-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소송의 쟁점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이다.

 

(출처 : 동아일보)

 

보툴리눔 톡신이란?

- 보툴리눔 톡신은 박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독이다.

 

- 보툴리눔 독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의료 및 미용 치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은 A유형이다.

 

- 의학적 치료에서 보툴리눔톡신은 근육 경련, 떨림, 과도한 발한 및 일부 유형의 만성 통증과 같은 다양한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 미용 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름과 잔주름, 특히 이마와 눈 주위의 주름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 보툴리눔 톡신 자체는 생물학적 테러에 쓰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해 세계적으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균주소송 1심 결과

-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균주를 훔쳐 톡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얻었다고 맞섰다. 

 

-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배상하고,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겨주는 것은 물론 이미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1심 판결이 나왔다.

 

 

대웅제약의 대응

- 메디톡스는 1심 판결에 '명확한 판단'이라고 했고,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 대웅제약은 판결 직후 즉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항소하겠다 했다.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은 단기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품 생산이 올스톱 되고, 받아들여지면 사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2심 판결에 나올때까지 사업이 계속 불확실해진다.

 

 


 

메디톡스

- 보톡스로 널리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의약품업체.

 

- 주요 사업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 독소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 영위.

 

- 주요 제품으로 보툴리눔 독소 제제 기반 제품인 '메디톡신'과 필러제품인 '뉴라미스' 등이 있음. 

 

 

 

대웅제약

- 의약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주요 제품으로는 나보타(보툴리눔 톡신 제제), 우루사(피로회복, 간장해독), 올메텍(고혈압치료제), 가스모틴(기능성소화제)등을 보유.

 

-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을 생산해 대웅바이오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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