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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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