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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란?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욜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효과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 연장 적용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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