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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로그)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급대상 및 금액

- 만 0세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

 

- 만 1세 (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인상된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한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지급

-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이라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되지만, 

 

-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된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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