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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이다.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한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 월 소득 834만 원 /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계산방법

(출처 : 정부24)

 

- 예를 들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이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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