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이다.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한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 월 소득 834만 원 /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계산방법

- 예를 들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이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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