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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연합뉴스)

 

- 27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 이번 법안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전망이다. 

 

-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자산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취득세가 200만 원 면제되는 것이다. 

 

 

기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

-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 

 

 

취득세 감면 조항 적용 기간

-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취득세란?

- 취득세는 원시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 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 과세 대상이다. 

 

- 취득세는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 9억 원은 1~3%, 9억 원 초과는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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