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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진단키트 위반 소송

 

-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 계약을 통해 키트를 공동 개발,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 하지만 공급 부족 문제로 충돌했고, 현재 두 회 사는 진단키트 위반 소송 중이다.

 

- 지난 1월 31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코로나 19 진단키트 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13일 송달받았다.

 

 

 


 

 

셀트리온 주장

- 휴마시스가 코로나 19 납기일을 어겨 영업 손실을 봤다.

 

-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부담했다.

 

- 공동 개발자로서 책무를 외면하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휴마시스 공급에 의존하던 파트너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 납기 지연 사유로 주장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출제한 조치도, 수출 공급 계약은 조치 이전에 체결한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휴마시스 주장

- 셀트리온이 920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마시스에 생산 중단과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 셀트리온은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반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 셀트리온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의 책임을 협력업체의 손실로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와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양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상대에게 각각 602억 원과 1205억 원을 요구했다.

 

 


 

셀트리온

-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 개발/ 생산업체.

 

- 레미케이드(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가 89개국에서 판매허가를 받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중.

 

- '허쥬마'(유방암치료제) 14년 1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허가를 받음.

 

- 트룩시마(혈액암치료제)

 

- 화이자가 보유하고 있는 램시마 판매권을 승계한 기업.

 

- 질병관리본부 국책과제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중.

 

 

 

 

휴마시스

-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암진단분야, 가정용 자가진단제품군, 약물중독진단, 뇨분석제품군 등 면역화학검사분야의 약 100여 개의 제품을 개발, 생산.

 

- 주요 제품으로는 POCT 자동면역분석장비, 심혈관질환 POCT 다중검사시약, 뎅기열 검사제품, 호흡기질환 검사제품, 말라리아 약제 동반진단 제품, 산부인과질환 다중 POCT 검사제품 등이 있음.

 

- 20년 9월 식약처로부터 셀트리온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한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Humasis COVID-19 Ag Test'에 대해 수출용 허가 승인.

 

- 유럽 체외 진단 시약 인증인 CE-IVD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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