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동수당

아동수당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신청권자
1.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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