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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계 아이 돌봄 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 아동 연령, 돌봄 아동 수

- 만 0세에서 만 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을 돌볼 수 있다.

 

- 만 3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5명을 돌볼 수 있다.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다.

 

 

돌봄 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을 보조한다.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신청권자

1.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

 

2. 그 외 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18,480원 (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된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을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을 제한한다. 단, 면책금 (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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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들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하여야 한다.)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돌봄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한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다.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하다.

 

-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다.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이용시간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여야 하고,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이다.

 

 

이용요금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요금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

질병감염아동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질병감염아동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

www.idolbom.go.kr

 

 

 

신청방법

일반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한다.

(가~ 나 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추후 미비요건 보안 완료 후 환급처리)

 

 

취소수수료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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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서비스 종류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4,400원

 

- 활동내용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 시간으로 학대지원한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 (시간제, 종일제)를 변경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여야한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시간
 (종합형) 14,400원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 5% 추가 지원한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돌봄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을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특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11,080원 X 기 연계시간 X 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음.)

 

 

취소수수료면제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취소수수료의 2배 면책금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이용자는 정비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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