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연계 아이 돌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 아동 연령, 돌봄 아동 수
- 만 0세에서 만 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을 돌볼 수 있다.
- 만 3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5명을 돌볼 수 있다.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다.
돌봄 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을 보조한다.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신청권자
1.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
2. 그 외 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18,480원 (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된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건당 18,480원을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을 제한한다. 단, 면책금 (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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