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한다.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됨)
-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한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한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 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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