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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 위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사용방법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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