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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영아종일제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하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요금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11,080원(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휴일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 명시 : 25% 감액

 

-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다름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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