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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 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

 

 


 

육아휴직기간

-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액 지급대상

-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한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한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금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 센터방문/ 우편 신청의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사이트

 

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 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한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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