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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자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자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 ~ 만 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1)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 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 재산 조사항목은 2 유형군 적용

(3) 차상위 소득인정액 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5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의 50% : 1인 증가시마다 439,767원씩 증가)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 면, 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읍, 면, 동에서는 구비 서류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으로 즉시 이관)
지급액
-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 원 지급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 지급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 지급 (보잔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지급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지급이 원칙
-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제 3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장애인 연금 사업안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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