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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금융위원회는 1.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안에는 주택담보 대출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지난 1.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1 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 

 

-LTV : (다주택자) 규제 0 → 30% / (임대, 매매사업자) 규제 0 → 30% , 비규제 0 → 60%

 

*LTV
- LTV (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책담보대출비율이 3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천만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LTV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관의 위험이 낮고, LTV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음을 나타낸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1년)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업이 공급(39.6조 원) 해 나가겠다. 

-주택가격 (6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3.6 → 5억원 이하), 소득요건 (0.7억원 → 제한 없음) 완화,

 

-기본금리 : 4.25~4.55% (일반형) 혹은 4.15 ~ 4.45% (우대형) [당초 계획보다 50bp 추가인하]

 

*주금공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하여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하겠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고,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 투과지역 3억원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규제도 폐지하겠다. 

[투기, 투과지역 내 15억원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폐지 → LTV 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 (현재) 재무적 곤란 &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개선) DTI 70% ↑ & 9억원미만 주택보유자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증액 불허)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 이 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된다. 

- 소득이 높은 만큼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한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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