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들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하여야 한다.)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돌봄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한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다.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하다.
-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다.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이용시간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여야 하고,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이다.
이용요금

이용요금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
질병감염아동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질병감염아동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
www.idolbom.go.kr

신청방법
일반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한다.
(가~ 나 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추후 미비요건 보안 완료 후 환급처리)
취소수수료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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