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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6000만 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조건

- 소득 기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으고, 정부 기여금에 금융기관별 우대금리도 챙길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기여금
(출처 : 금융위원회)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월 70만 원까지 납입하고 매월 2만 1천 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 연 소득 4천800만 원 이하는 월 60만 원까지 월 2만 2천 원의 기여금을 준다. 

 

- 연 소득 3천 600만원 이하는 월 6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월 2만 3천 원을

 

- 연 소득 2천400만 원은 월 40만 원까지 납입하고 월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 연소득 6천만 원 ~ 7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기여금은 못 받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는다. 

 

- 한도보다 적게 내도 기여금은 받지만, 추가 납입분에 대한 기여금은 없다. 

 

- 중도해지 시에는 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퇴직과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과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적용한다. 

 

 

 

금리

- 기여금에 추가해 취급 기관별 금리도 받을 수 있다. 

 

- 금리 수준은 취급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는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를 추가해 산정한다. 

 

- 매월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돼 취급 기관별 금리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 연소득 2천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는 월 2만 4천 원의 기여금에 우대금리 0.5%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 취급기관에서 고정금리 5%를 지급한다면 이들은 5.5%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5년이다. 3년은 금융기관별로 산정한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2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를 산정해 변동금리를 지급한다. 

 

 

 

가입방법

- 가입은 6월부터 12월까지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소득심사를 거친 뒤 가능하다. 

 

- 개인과 가구 소득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가 기준이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점검해 기여금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 가입할 수 있고, 내일배움공제 및 지자체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 만일 가입 기간 중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겨 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예, 적금 담보부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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