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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 교육비지원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교육비 신청자격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 (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교육청별 지원범위가 상이 하기때문에 교육비 원클릭신청 홈페이지에서 시, 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을 꼭 확인해 보자!!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신청내용

-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 무상급식, 무상교육 제외대상 학교의 경우 고교학비,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 학부모가 아래 1, 2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1.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으로 접속.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수)

 

2.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초, 중, 고 교육비지원 모의계산

초·중·고 교육비지원 (bokjiro.go.kr)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9E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제이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초, 중, 고 교육비지원을 차례로 누른 후 교육비지원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제출서류

-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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