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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하는 곳

 

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곳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규제방법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 (다태아 일 경우 75일) 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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