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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카나리아바이오는 감사증거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23일 공시했다. 

 

-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주총회는 오는 3월 31일이고, 예정대로라면 23일까지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 카나리아바이오 관계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3일까지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접합한 결산, 외부평가보고서 등과 같은 감사증거제출이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한 내 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면서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 시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나리아바이오공시
(출처 :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 감사보고서는 기업이나 단체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 등을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인이 작성하며, 내부감사나 외부감사를 통해 작성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황과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재무상황의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사보고서는 보통 회사의 주주, 고객, 파트너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출되며, 회사나 단체는 일정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해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일단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즉,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 거래소가 해당 사실을 통보, 공시하면 해당기업은 15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거래소는 이후 20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를 결정하고, 추후 상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린다. 

 

 

 

- 3월은 상장폐지 시즌이다. 그렇기에 3월은 특히 상장사들이 제출하는 사업,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실적과 재무상태를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보유종목 중 3년 연속 적자 지속되는 종목이 있으면 반드시 조심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폐 종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유종목 체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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