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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 연간 공급 규모는 39조 6000억 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으로 나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할 시 추가로 0.1% 포인트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 최대한도 0.8% 포인트의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 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재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 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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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지사 (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 금융부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됨)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은행방문/ 대출금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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