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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0세 ~ 5세)

1.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0~2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 3~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조기입학 : 21.1.2.~3.1 기간 중 만 3세에 도달한 아동(20.1.2~3.1 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단, 20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

 

- 취학유예 : 만 6세아(16.1.1~16.12.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하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 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 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기준 일자
만0세반 22. 01. 01. 이후 출생
만1세반 21. 01. 01. ~ 21. 12. 31.
만2세반 20. 01. 01. ~ 20. 12. 31.
만3세반 19. 01. 01. ~ 19. 12. 31.
만4세반 18. 01. 01. ~ 18. 12. 31.
만5세반 17.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16. 01. 01 ~ 10. 12. 31.

 

 

 

지원 단가

보건복지부보육료지원단가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bokjiro.go.kr)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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