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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지원사업
(출처 : 복지로)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였다.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학비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국, 공립 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한다.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지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 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조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0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 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금액

 

유아학비지원금액
(출처 :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은 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

 

 

 

지원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 방문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bokjiro.go.kr)

 

 

지원금 지급

-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 e음'에서 자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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