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
* 의료급여법 제 1조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 3조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된다.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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