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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새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 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곳.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 6조 1,2 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여도 됨)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함.)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전화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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