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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으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해야 하고 주말에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의 새 희망 자금 지원.

 

-대상자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청 절차 안내 받을 수 있음.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반드시 준비)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 지급.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

 

*법인 택시 기사 지원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청년지원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인당 1회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대상.  (기존 참여 없더라도 10월 24일 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www.youthcenter.go.kr/index.jsp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1차 신청 해당 여부 등은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 별도 안내문자메시지와 알림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예정.

 

*미취학 아동, 초 중학생 지원금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현금 20만원 들어옴.

 (홈스쿨링 아동처럼 초등학교 연령의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의 지자체에 신청을 따로 해서 다음 달 안에 받을 수 있음.)

 

-중학생이나 그 연령대의 청소년이 받게 되는 15만원은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다음달 10월 초까지 지급.

 

*통신비 지원

-만 16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만 선별 지원.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대상자라면 9월 요금에 대해서 다음 달에 자동 차감.

 

 

*독감백신 지원

-62세 이상의 고령자와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

-연령대에 속하지 않지만 나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인 의료 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 35만명 추가.

 

 

*특수노동자 지원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지급.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

 

*생계위기 가구 지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 가동.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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