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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통행할 경우
- 자동차 전용도로는 법률상으로 [도로법] 제61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와 제62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를 준수하는 도로를 말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 외에는 통행 할 수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통행할 경우 처분
- 도로교통법 제 57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 도로교통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인 이륜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 도로교통법 제 154조(벌칙)에 해당하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노선
-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km, 지하차도 29개소, 터널 4개소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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