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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1~5 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내용
(출처 : 복지로)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직접 서비스

1.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

 

- 안전, 안부확인(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2.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3.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5.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내용
(출처 : 복지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 면, 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서식 제1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읍, 면, 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서비스 제공기간

- 시, 군, 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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