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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통행할 경우

 

 

- 자동차 전용도로는 법률상으로 [도로법] 제61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와 제62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를 준수하는 도로를 말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 외에는 통행 할 수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통행할 경우 처분

- 도로교통법 제 57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 도로교통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인 이륜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 도로교통법 제 154조(벌칙)에 해당하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노선

-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km, 지하차도 29개소, 터널 4개소

 

서울자동차전용도로
(출처 :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현황

 

자동차전용도로지정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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