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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첫 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 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출처 : 복지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첫만남이용권방문신청장소예외
(출처 : 복지로)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첫만남이용권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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