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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키니 호박 반품

 

 

-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 대해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유통 과정은 물론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다. 

 

주키니호박반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키니호박

- 주키니호박은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하다 하여 돼지호박이라고도 부른다. 원산지는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부이며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채소로 귀중하게 여겨왔다. 주키니는 개화한 뒤 5~&일 정도로 지난 미숙한 열매를 먹으며, 오이보다 조금 큰 크기의 150~200g 정도로 자랐을 때가 수확 정정 시기이다. 

 

 

 

 

주키니호박 폐기 이유

-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2015년 한 기업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면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 평가했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반품 방법

-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이면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4곳의 대형마트에 반품하면 된다. 이때 현품이 있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구매한 제품도 가능하다. 

 

- 기한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까지이다. 

 

-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도매상에서 반품할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구매한 가격에, 영수증이 없다면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이미 조리한 상태의 호박도 반품이 가능하고, 다만 호박 실물이 있어야 반품이 이루어진다. 

 

-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라면 최근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값인 1kg 당 2200원을 돌려준다. 

 

 

 

주키니호박이 사용된 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2개를 확인해 압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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