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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으며, 올해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었다. 

 

2023.01.22 - [정부지원] - 우회전 신호등 (2023.1.22)

 

우회전 신호등 (2023.1.22)

*우회전 신호등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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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석 달간 계도, 홍보기간이 1월 22일에서 4월 21일까지였고, 계도기간 종료로 새 시행규칙에 따른 단속이 22일부터 본격화되었다. 

 

 

 

방법

-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은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우회전일시정지
(출처 : news1)

 

 

위반할 경우

-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15점)이 부과된다. 

 

-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등으로 차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경찰은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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