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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키니 호박 반품

 

 

-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 대해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유통 과정은 물론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다. 

 

주키니호박반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키니호박

- 주키니호박은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하다 하여 돼지호박이라고도 부른다. 원산지는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부이며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채소로 귀중하게 여겨왔다. 주키니는 개화한 뒤 5~&일 정도로 지난 미숙한 열매를 먹으며, 오이보다 조금 큰 크기의 150~200g 정도로 자랐을 때가 수확 정정 시기이다. 

 

 

 

 

주키니호박 폐기 이유

-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2015년 한 기업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면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 평가했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반품 방법

-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이면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4곳의 대형마트에 반품하면 된다. 이때 현품이 있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구매한 제품도 가능하다. 

 

- 기한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까지이다. 

 

-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도매상에서 반품할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구매한 가격에, 영수증이 없다면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이미 조리한 상태의 호박도 반품이 가능하고, 다만 호박 실물이 있어야 반품이 이루어진다. 

 

-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라면 최근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값인 1kg 당 2200원을 돌려준다. 

 

 

 

주키니호박이 사용된 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2개를 확인해 압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 충북 음성 소재 가찬식품이 만든 즉석조리식품 ' 고추잡채'
  • 충남 천안 소재 대상푸드플러스가 제조하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커머스파크가 유통전문판매업체로 등록한 즉석조리식품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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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 원 투자 예정 (누리호 3차 발사)

 

 

- 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우주개발에 투자하는 규모는 지난해 7,316억 원과 비교해 19.5% 증가한 것이다. 

 

- 투자된 금액은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0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누리호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초기부터 민간 우주기업이 같이 참여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해 2032년 달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올해 9월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개발하고 2030년과 2031년 두 차례 시험발사 준비를 함께 할 예정이다. 

 

 

 

누리호 3차 발사

-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에 대한 심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발사허가심사위원회)이 진행해 왔으며,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는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안)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향후 민간 등의 우주발사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사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 지난해 시작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은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억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으로, 기존 GPS보다 월등한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목표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올해부터 검증용 위성과 지상검증시스템, 사용자용 시스템을 개발한다.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 신설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 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0.11.30 - [주식공부/국내주식] - [국내주식] 우주항공산업

 

[국내주식]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산업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제작, 가공, 생산, 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활동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hjs93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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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처 : 고용노동부)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대상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운영기관 목록 | 운영기관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조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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